금천구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A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사건’ 가해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2일 아이돌보미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14개월 영아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억지로 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는 3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영아의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가 향후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 선고와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재판에서 적절한 위자료가 지급될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이 수감된 동안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해당 사건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종결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지급될 사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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