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가격‧우발채무 등 의견 대립 끝에 합의
12월 넷째주 주식매매계약 체결 목표로 협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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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앞두고 입장차를 보였던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하 HDC컨소시엄)이 잠정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 및 기내식 법적분쟁 처리비용 등의 협상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여 왔지만, 전날 밤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금호산업은 지난 달 12일 HDC컨소시엄을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한달간의 배타적 협상시한을 정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시한 내에 SPA가 체결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구주가격 및 기내식 법적분쟁 처리비용이 복병으로 부상했다. 

금호산업은 어떻게든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구주가격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다. 내년 4월로 예정된 13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연내를 넘기면, 매각 주도권은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은 이달 12일을 협상 및 계약 기일로 삼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의견 대립이 계속되며 이날 SPA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먼저 금호산업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나선 만큼 구주 매각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에 해당하는 6868만8063주의 가격을 4000억원대로 제시했지만 HDC컨소시엄은 3200억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협상은 금호산업이 HDC컨소시엄의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듯했으나 기내식 법적분쟁 처리비용 등 우발채무를 두고 다시 의견이 부딪혔다. 

HDC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인정이 된 만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HDC컨소시엄에서 구주가격의 15%를 특별손해배상 한도로 정할 것을 요구했고 금호산업은 이에 맞서 5%를 제안하며 대립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아시아나 매각의 연내 협상마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양측은 밤늦게 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결국 합의점을 만들어냈다.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특별손해배상 한도는 10% 선에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과 HDC컨소시엄은 구체적인 SPA 체결 시한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세부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넷째 주 중에는 매각작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인수합병(M&A) 협상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고 올해 안에 SPA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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