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았던 에버랜드 직원 임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에 노조 설립을 막고 설립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등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비노조 경영이란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노조 설립 직원을 감시하고 사생활 기밀을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로 삼으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비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에버랜드 내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핵심 노조원 3명을 징계 처리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원과 가족들을 미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태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문건으로 함께 제기됐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재판도 아직 남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 부사장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옛 에버랜드) 정금용 대표 등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강 부사장과 정 대표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하고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하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을 삭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와 관련된 재판부 1심 선고는 이달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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