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일 쌍용차 노조 및 시민단체·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쌍용차 점거파업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최근까지 해고 근로자가 신변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른다”며 “당시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밝혀지는 등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해태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해고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에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면 결국 근로자 가족·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노사갈등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순 진압적 대응을 넘어 사전에 통제·억제하는 작용을 해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을 통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