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부문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부문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신세계와의 ‘BTS’ 상표권 분쟁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자 신세계 측이 몇 년간 싸워왔던 상표권을 포기했다.

빅히트는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빅히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지난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한 빅히트는 의류에 대한 상표권 출원 신청이 당시 기각됐다. 이미 등록돼 있던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 상표권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분쟁은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017년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를 BTS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특허 출원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의류 부분에 대한 BTS 상표권이 이미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해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특허청은 빅히트에 기각 판정을 내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2017년 9월 신세계백화점의 출원을 거절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2018년 신한이 가지고 있던 BTS 상표권 2건을 양수해 의류 등 총 8건에 대해 BTS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빅히트는 BTS가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허청은 2018년 12월 빅히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세계백화점의 BTS 상표 출원을 거절했다.

빅히트의 이의 제기 과정에서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상표를 신발주머니 등에 사용했다는 증거와 ‘분더샵’의 약자 표기로 BTS를 써왔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 BTS라는 알파벳 약자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허청이 빅히트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의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신세계백화점은 재심사를 요청했다. BTS는 영문 이니셜일 뿐이고 BTS의 저명성 판단은 신세계백화점의 상표권 출원 당시인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말 신세계백화점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빅히트가 청구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모두 추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 BTS 상표권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7일 빅히트 측이 공식입장을 내는 등 적극 여론전을 펼치자 신세계가 상표권을 포기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신세계백화점이 최근까지 이어오던 ‘BTS’ 상표권 분쟁을 이날 전격적으로 끝낸 데는 길게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 된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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