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우유 ⓒ각사 홈페이지 제품사진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서울우유 가공유 브랜드인 ‘맛단지’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시켜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빙그레가 서울우유가 맛단지로 등록한 상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빙그레의 효자 상품인 바나나맛 우유는 1974년 출시된 이후 단지 모양의 용기가 쭉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 왔다. 빙그레는 제품명인 바나나맛 우유 대신 제품 특징을 살린 ‘단지우유’를 정식 상표로 등록했다.

양사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서울우유는 그해 8월 ‘맛단지 바나나우유’를 출시한 후 2019년 3월 ‘맛단지’를 정식 상표 등록했다.

이에 빙그레는 해당 제품이 바나나맛 우유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1심 특허법원은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는 서울우유의 단지우유와 맛단지의 요부가 단지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요부란 상표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이에 빙그레는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서울우유의 등록 상표는 단지가 아닌 맛단지 전체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결과에서는 빙그레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 출시 이후 용기만 40년 이상 일관적으로 사용했다. 197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제품 누적 판매량도 약 67억개”라며 “항아리 형태 용기는 빙그레가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며 많은 광고비를 들여 단지 용기를 홍보했다. 또 상품 출처로서 주지 및 저명성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법에서 단지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 반면 맛단지는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들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맛단지는 상표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자사 상표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바나나우유를 비롯한 자사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우유 관계자는 “아직 당사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