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 제공 =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31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지회장 등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중 31명은 9일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나머지 15명도 2차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해고됐다. 

2018년 9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회사, 쌍용자동차 노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은 해고자 119명 가운데 60%를 2018년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를 지난해 상반기 복직시켜 연말 부서 배치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7일, 10년 7개월 만에 복직했지만 급여 70%를 지급하는 무기한 유급 휴직을 통보받았다.

사측은 최근 경영난으로 46명은 부서배치와 근무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쌍용자동차의 해고자 복직 합의서 불이행과 더불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상의 없이 결정한 휴직 명령, 노무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 따른 노동자 부서배치 ▲노동자 노무 수령 거부 금지‧향후 부당노동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적시된 노동위원회 판정서 사업장 게시 등을 주장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사측이 결국 쌍용차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7일부터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출근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어 부당휴직 구제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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