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
조 회장 “소명 미흡…항소 나설 것”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뉴시스
22일 재판부의 1심 판결 이후 서울동부지법을 나서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소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채용 비리 관여 의혹으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지난 2013~2016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게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책정하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채용 비리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라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라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법원의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고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걸림돌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 됐으며 최종 연임 여부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회 결정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조 회장님을 후보로 선정했고 그 절차는 끝났다. 최종적으로 주총 때 선임하게 될 텐데 연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항소 진행은 조금 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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