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 합격자 정당한 절차 거쳐 합격했을 수 있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이 정당한 사전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 합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지원자가 서류 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이밖에 2심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채용비리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감형하거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 채용과정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 위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신한은행 임직원과 면접위원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관행이란 미명 아래 청탁받은 지원자 또는 연고관계에 있는 지원자 등을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채용팀 관계자들이 지원사실을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인들로부터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채용 과정과 일반 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여러 사기업들이 이어온 관행으로,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회장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 회장이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 임기 3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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