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동한 인턴기자】 여자 후배와 ‘왕게임’을 한 뒤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한 평상에서 10대인 C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른바 ‘왕게임’을 명목으로 다량의 생일주 마시게 하는 등 강제로 술을 먹여 C양을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범행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여론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을 헤아리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