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서울시 제공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서울시 제공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서울시는 17일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오는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총 23회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1188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 19종)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회차부터는 자발적 디자인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확대를 위해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증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6~22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4월 6일부터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재인증 신청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설치장소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해 수시접수 신청하면 된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변화하는 관련 기준 및 수요에 발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