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의 연차소진 강요 및 임금삭감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26일 블라인드에 게재된 글 ⓒ블라인드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롯데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우려로 계열사별 재택근무 실시를 결정한 가운데,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 등 일부 계열사의 경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임금 삭감까지 예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계열사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와 롯데홈쇼핑, 롯데면세점과 롯데케미칼 등의 계열사는 이날부터 조를 나누거나 근무 가능 인원을 추려 재택 근무를 실시한다.

하지만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의 경우 재택근무 대상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일수까지 제시한 연차휴가 소진을 종용당했다는 내부 직원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24일 롯데월드의 연차강제사용 지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회사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롯데월드는 전 직원에게 한달에 연차 4개이상 무조건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말로는 권장사항이라 하지만 연차사용계획 올릴 때 4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반려당할 거라고 했다”라며 “회사 사정은 알겠지만 연차를 일괄적으로 4개이상 쓰라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월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차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놓인 가운데 고통 분담을 위해 연차권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다”라며 “다만 이는 임금 삭감을 하지 않기 위해 개인 연차 소진을 권고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롯데월드의 연차사용 강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24일 올라온 블라인드 내 게시물 ⓒ블라인드 캡처

연차소진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주장은 롯데백화점 내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블라인드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강제연차소진과 임금삭감을 단행하는 롯데백화점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 B씨는 “회사가 3월 중 연차 5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했고 이는 강제가 아닌 ‘적극 권장’이지만 연차 사용일정 계획을 취합해 결재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져 사실상 강요다”라며 “연차 사용이 싫으면 무급휴직을 사용하라고 해 결국 양자택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원 건강이 염려돼 근무시간 단축한다는데 어떠한 동의나 협의도 없었고 심지어 기한도 정해져있지 않다”라며 “연봉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했는데도 회사는 마음대로 근무시간과 급여를 조정하며 직원들의 피같은 월급을 떼어먹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수당 감소가 예정돼 있다. 3월부터 기존 9시에서 6시까지였던 근무시간이 9시30분에서 5시30분으로 바뀌며 한 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한다. 

백화점 측에서는 코로나19 등에 대한 우려로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다. 

B씨는 “사원급은 월급이 삭감되면 실수령액이 100만원대~200만원 초초반대”라며 “갑작스런 임금삭감은 가정 유지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측은 단축근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대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연차 사용은 자율 의사에 따라 진행 가능하며 단축 근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원복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자체 판단 하에 휴업할 수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격리조치로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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