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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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여성들만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재천)은 22일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7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우동을 먹고 나가던 중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는 60대 여성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해 3월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며 쫒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특수폭행과 절도죄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 행동을 보인 A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도 치료감호소는 정신과적 질환보다는 성격적 특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 전과들은 거의 전부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다”면서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들의 모습은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않으나,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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