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총 열고 손태승 회장 재선임안 승인
우리금융 “주주보호 위한 참석자 최소화 취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주주총회 과정이 외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우리금융의 손 회장 체제는 이로써 2기를 맞이하게 됐다. 손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이날 우리금융은 4건의 이사선임안을 주총 의안으로 올렸고 손태승 회장과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밖에 푸본생명의 첨문악 이사를 사외이사로, 예금보험공사 김홍태 혁신전략실장을 비상임이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존 관행과는 달리 우리금융이 주총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깜깜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비공개를 두고 손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일 주총을 열었던 KB금융은 유튜브를 활용해 현장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오는 26일 주총을 앞둔 신한금융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우리금융의 이번 비공개 결정이 더욱 대조되는 상황이다.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물론 우리금융의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우리금융에서는 DLF 불완전판매로 5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금융피해자들도 속출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우리은행에 일부업무 영업정지와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손 회장 역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고 관련법에 따라 연임 불가 위기에 처했지만, 개인신분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재선임이 가능해졌다. 

우리금융은 이번 주총 비공개 결정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참관을 허락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주주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들에도 양해를 부탁한 것”이라며 “주총 자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 주주들이 지그재그로 한 책상에 한 분만 앉도록 해다. 참석자를 최소화 하고자 했던 것이지 비공개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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