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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B씨의 시신에선 두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B씨의 부검결과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프로포폴·리도카인·디클로페낙 등의 약물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역시 약물을 투약했으나 치료농도 이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위계승낙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 뒤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동반자살을 살인으로 오해 받고 있어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 살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무섭다”라고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수시로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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