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은 지난달 지급, 직원은 실적미달 이유로 미지급
하나은행 “아직 협상 중인 상황, 임원과 직원은 기준 다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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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하나은행 직원들이 지난해 성과급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임원 성과급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실적달성 미달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4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 중 가장 많아 직원과 경영진간의 대우가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24일 하나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현재 직원 성과급 지급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하나은행이 사실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사측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직원 성과급 지급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실적달성에 대한 판단 차이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당기순이익 대비 8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비정상적인 부분을 제외해 다시 계산하면 목표치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임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 노조에 의하면 하나은행 임원들은 지난 3월 이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주요 임원인 함영주 전 대표이사, 이주형 상임감사위원은 각각 8억7000만원, 1억7700만원의 상여금을 챙겼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4대 시중은행 CEO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도 이번 직원 성과급 미지급 사안과 비교해 관심이 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나금융지주의 2019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김 회장은 지난해 급여 8억원, 상여금 16억9500만원, 기타근로소득 230만원을 포함해 총 24억9730만원을 받았다. 

이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15억9500만원,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12억6000만원, 우리금융지주 순태승 회장 7억6200만원에 비해 많게는 17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목표달성도를 하회한다고 주장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해왔다. 제도상으로는 4월까지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노조는 일회성 요인이나 비경상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면 지급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임원과 직원 똑같이 부여를 받았는데 임원에게는 지난 3월 성과급을 다 지급 해놓고 직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직원 성과급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각 임원별로 기준이 달라 직원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지급이 확정된 건 아니다. 아직 협상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 보통 직원 성과급은 4월 말에 지급된다”라며 “임원들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르고 그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태 회장의 높은 급여에 대해서는 “장기성과에 대한 부분, 지난 3년간의 평가가 반영이 된 것”이라며 “다른 분들에 비해 오랫동안 (회장직에) 있었던 부분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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