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법원이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게임장 업주들에게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3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B(64·여)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선고·사회봉사 80시간·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울산 북구 소재 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C씨는 경찰 단속에 걸렸다.

C씨는 B씨에게 “가게가 단속됐는데 주위에 잘 아는 경찰관 없냐”고 말했고, B씨는 A씨를 소개했다.

A씨는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0만원을 소개시켜 준 B씨에게 챙겨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울산 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청탁비로 4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에게 부탁하면 게임장 단속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업주들을 속여 금품을 챙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갈취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