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부당인사 발령 등 노조 탄압” 노동청 고소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신선설농탕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드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복 출점을 했다는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노조 탄압 및 부당 인사 등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쿠드 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쿠드 법인과 오 모 대표이사, 경영본부 한 모 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한 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조합원에 대한 부당 인사가 진행돼 이에 대한 추가 고소를 8일 진행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노조가 창립된 직후, 사측은 전체 매장을 순회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노조는 “한 이사가 2월 노조가 설립되기 전 가입원서를 낸 조합원을 찾아가 ‘노조설립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원서를 내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라며 “오 대표는 본사 회의 중 ‘민주노총은 외부세력’이라는 발언을 했고 타 경영진과 함께 지점을 돌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이 노조 설립 초기 주축이 된 점장 등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5년간 점장대행을 해오며 승진 가능성이 높았던 조합원이 지난 1일 부점장으로 강등당했다”라며 “사측은 낙하산 인사로 오래전 퇴사한 인사를 새로 입사시켜 점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부당한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사측이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2월 초부터 근무시간 30% 감축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라며 “회사는 물류·유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창립 이래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본사 직원을 감축하고 성과급과 복리후생도 대폭 줄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퇴사한 점장들을 조합원이 많은 점포에 발령 내며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쿠드 측은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드 관계자는 “현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노동청에 고소건이 접수됐기에 그에 따른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선설농탕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민주노총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최저임금 무력화를 진행한 10개 기업’ 중 신선설농탕이 포함된 것. 

당시 신선설농탕은 임차료·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설렁탕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3% 올린 반면 직원들의 휴게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 그러나 휴게실이 없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휴게시간만 확대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꼼수라는 의혹이 확산되며, 휴게시간은 다시 1시간으로 원상 복구됐다.

아울러 현재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선설농탕은 지난 2017년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가맹 계약 완료를 앞둔 매장이 매도를 거부할 경우 인근에 새로운 매장을 여는 등 보복 출점을 하고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지만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중재로 양측의 손해배상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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