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2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다만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의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수요를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만 처벌됐으나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경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음모죄도 신설된다.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범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노출 사진·영상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해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고 환수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해 사회적 인식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즌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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