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마트민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 ⓒ이마트민주노조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지난달 관계기관에 패션전문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부당전배 강요 등 이마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노조가 한 달 만에 다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에는 이마트가 패션전문직 조합원들에게 원직 복직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산업무 등 본인 직무 이외의 업무를 맡긴 데다 화장실과 점심도 해결 못할 만큼 과중한 업무배치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마트 월계점이 리뉴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장의 노동자들 중 패션전문직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원직 복직을 하지 않았던 점과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인사발령을 통해 본인 직무가 아닌 계산업무까지 떠넘기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점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달 말 새로 오픈하는 데이즈(패션) 매장은 리뉴얼을 거치며 매장 내에서 계산까지 이뤄지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주로 하는 패션전문직 직군이 계산업무까지 맡게 됐다.

김주홍 노조위원장은 “이마트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군이 4개로 엄연히 구분돼 있고 그 중 패션전문직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전문직과 패션전문직 직군은 인력교류도 없고 급여체계가 전혀 다른데 추가적으로 캐셔(계산)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마트 인사규정을 살펴보면 직군은 (가칭)BAND직, 전문직Ⅱ, 패션전문직, 전문점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고 그 중 패션전문직은 직급이 없고 ‘패션전문직에 해당하는 직무’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노조는 패션전문직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는 계산 업무를 유독 조합원에게만 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리뉴얼된 매장에 인력을 이전보다 줄여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마트 타 지점의 데이즈 매장 시간표를 살펴보면 9시부터 2시까지 계산대 및 데이즈 매장을 1명의 직원이 맡고 있어, 점심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다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족한 인력배치로 연차휴가 신청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마트는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은커녕 부당한 인력 배치 등 지속적인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못 견디고 나가기를 바라는 노조탄압이자 말살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마트에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력배치와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라며 “조합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에도 노조는 지노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마트 월계점이 점포 리뉴얼 공사를 명목으로 패션전문직 조합원 6명에 대한 직무배치를 전환한 이후 공사 완료 후에도 약속했던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직종 전환 및 타 점포로의 이동을 종용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패션전문직 조합원 300명은 이마트 본사 앞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부당한 임금 협상을 위한 상경투쟁 2차 집회를 실시했다. 다음날인 17일 이마트 월계점 점장은 직무배치 전환을 명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이마트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신고된 집회 참석을 이유로 부당한 인력배치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측의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재차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후 실제로 이마트 측의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은데다, 특히 지난달 24일 발표된 인사발령에서 본인 직무가 아닌 업무가 추가로 배정되는 등 이마트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돼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리뉴얼 등 점포환경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산업무가 추가된 것이며, 부족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마트 관계자는 “월계점의 경우 기존 패션매장이 데이즈 전문점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점포환경이 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계산 업무가 추가된 부분이다”라며 “패션전문직은 진열이나 영업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이어 5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는데, 연속 근무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마트는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은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1명이라도 화장실을 가지 못할 정도의 노동환경은 아니며, 매장 오픈시간이 10시인만큼 9시부터 10시까지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다”라면서도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충원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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