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조가 발송한 공문과 내부 직원의 출입구 근무를 요청하는 안내가 담긴 붙임 자료 ⓒ이마트민주노동조합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이 돼야 출입 가능한 강화된 방역패스가 적용된 가운데, 이마트 일부 지점에서 내부 직원에게 방역패스 업무를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담당 업무가 아닌 방역패스 업무를 강제로 지시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서, 마트 출입구에서는 이를 확인해 조건이 되는 이들만 입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부터는 규모가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오는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에 속한다.

이에 따라 마트와 백화점들은 분주해졌다. 분산돼 있던 출입구를 하나로 줄이고, 출입을 전담하는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새로이 시행된 방역수칙으로 인해 고객이 몰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이마트 일부 점포에서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까지 방역패스 업무에 협조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출입구 보안 관리는 기존에 외부 업체 직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고, 방역패스 업무 또한 이들이 맡아야 할 일이다. 해당 업무는 마트 내부 직원들의 소정 근로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일부 점포는 직원들에게 이를 강제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가 제공한 업무 지시 캡처를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내부 직원들에게 출입구 관리 업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이마트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이 협조 요청이지 지시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 한 직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근로 계약에 없는 일이니 협조해 달라고는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이에 거부하거나 반기를 들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 또한 방역패스 업무에 기존 직원들을 투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상상황에 잠시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노동권 침해라고 본다”라며 “필요한 인원을 추가 채용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 복리를 위해 하는 일이기에 사회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 추후에 논의돼야 할 일이지 이를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마트 측은 내부 직원이 방역패스 업무에 동원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영업팀 등 내부 직원이 해당 업무에 동원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 보안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는지 잠깐씩 기존 인력 중에서 여건이 되는 경우 도움을 달라고 한 사례는 일부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 철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해당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트 측의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멸공’이라고 줄곧 제창해 왔는데 이렇게 직원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공산당스러운 면모 아니냐”며 “직원들은 을의 입장에서 상부 지시가 내려오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루 빨리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 최소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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