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백화점 노조가 천막, 단식농성 돌입했다.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백화점 노조가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롯데백화점 노조가 연봉제 및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지 50일이 넘어선 가운데, 사측의 연차 변경, 가족 압박 등으로 노조 조합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이하 롯데백화점 노조)가 지난 1월 25일 이후 51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기본급 삭감 가능한 신연봉제 폐지 ▲직원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 성과지상 인사제도 파기 ▲동일 직급 장기 체류자 이중 삼중 불이익 제한 철폐 ▲전문직무직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최영철 지회장과 이성훈 수석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들은 연차를 사용하며 농성에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일 ‘업무 지장’이라는 이유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라는 공문을 처음으로 보냈다. 롯데백화점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관련 공문을 직접 농성장에 방문해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회사의 업무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차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또 휴가 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지회장은 연차 휴가에 대해 이미 결재가 난 상태였고, 전산에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사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왼) 연차휴가 신청 관련한 롯데백화점 공문 (오) 최영철 지회장 가족 대화 내용 中 [사진제공=롯데백화점 노조]
(왼) 연차휴가 신청 관련한 롯데백화점 공문 (오) 최영철 지회장 가족 대화 내용 中 [사진제공=롯데백화점 노조]

이후 롯데백화점의 조합원 가족 압박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16일이다. 당시 노조 최 지회장과 이 수석부지회장은 가족으로부터 사측에서 공문을 보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측은 두번째 공문을 통해 “장기간의 연차 및 휴가의 사용은 회사에서 이례가 없는 일”이라며 “귀하가 35일의 업무 공백에 대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귀하의 업무가 적어서 업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인식돼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노조는 사측에서 이번 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승인된 연차의 변경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가족에게까지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공문은 노조 사무실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택으로 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지회장은 “천막농성 중에 사측에서 공문을 자택으로 발송시켰다”라며 “가족들과의 불화를 일으켜 이번 농성을 중단시키려고 한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노조는 지난달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정준호 대표에게 ‘직장내 괴롭힘법 위반 사례 처리 의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노조 관계자는 “3월말까지 농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한 농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롯데백화점에 질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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