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간부도 사용주…공사 책임 없나
전문가 “사측 노조 괴롭히기‧노조탄압”
“간부 앞세워 대리고소” 내부 목소리
인천공항 “개인간 고소, 공사와는 무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뉴시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간부를 앞세워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국공 A 간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노조를 반복해서 고소해 온 것이 사실상 공사의 의중이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2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2020년 6월 당시 인국공 구본환 사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제로(0)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 내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직고용 방침을 밝힌 후 이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당시 구 사장에게 항의했고 인국공 측은 같은해 9월 노조위원장 및 상근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건은 이듬해 2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18일 한국노총 인천공제공항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국공 측은 그동안 형사고소 2건, 민사(손해배상)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총 3건의 고소 건은 무혐의 종결됐지만 A 간부는 이후 기자회견 방해 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비로 사용했다며 노조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간부는 노조에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A 간부가 노조위원장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자중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실제 A 간부는 노조위원장을 지난해 4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소했지만 같은해 6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후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에 모두 항고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자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인국공은 개인간 소송이라고 선을 그으며 사측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전임 사장이나 A 실장 개인간 고소 또는 고발 건”이라며 “공사나 김경욱 사장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도 사용자로 규정한다.

A 간부는 인사 실무 책임자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진행된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어왔다.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사측이 간부를 앞세워 대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당시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문제에 대한 감독을 요청했는데, 이후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지도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국공 측 주장대로 개인간 소송에 불과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형식은 개인의 형식이지만 내용은 노조와 연관성 있어서 형식만으로 개인이 진행하는 사건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노동분야 전문가 또한 단순한 개인간 소송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은 “A 실장은 노조법상 사용자로 포함되기에 사측의 노조 괴롭히기, 노조탄압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횡령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박 소장은 “소송 대응을 노조 공식적 예산으로 한 것인데 그걸 꼬투리 잡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인 노조활동으로 고소당한 건이니 노조비로 법률 대응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본보는 A 간부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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