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독립 경영‧인위적 구조조정 금지‧처우개선 등 합의
중흥그룹 “M&A 진행 따른 불안감 해소 위해 어려운 결단”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서명을 하고 있다. ⓒ중흥그룹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서명을 하고 있다. ⓒ중흥그룹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중흥그룹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대우건설노조)와 서면 합의를 이루며 대우건설 인수의 큰 고비를 넘겼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 경영 보장을 재차 확인했고 고용보장과 직원 처우개선 등 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문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11일 대우건설노조에 따르면 대우건설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중흥그룹과 체결한 인수조건에 대한 상생협약서가 가결됐다. 대우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의원대회에서 협약서를 심의의결했다”면서 “금일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노조는 지난달 중흥그룹, 대우건설노조, KDB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한 3자간 실무협의체 결렬을 선언하고 대우건설 본사에 입주한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을 점거해 철수시켰다. 대우건설노조는 인수조건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요구했지만 중흥그룹이 난색을 보이며 갈등을 빚은 것이다.

중흥그룹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서면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고 매각대금을 치러 최대주주가 돼야 정식 노사관계를 맺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흥그룹은 이후 대우건설노조와 재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7일 협상자리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는 내용의 협약에 동의했다. 재협상에 참여한 중흥그룹 김보현 부사장은 “경영권과 주주권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M&A 진행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데 모든 의미를 두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중흥그룹과 대우건설노조가 합의한 협약서는 크게 ▲인수관련 사항 ▲독립 경영 보장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 제한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의 인정 ▲조합원의 처우개선 ▲매각 격려금 지급 ▲협약서 이행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중흥그룹은 해당협약서를 통해 대우건설은 장기적인 경영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으며 재매각 계획이 없음을 재차 전했다. 또, 인수 종류 뒤 3년간 사업부 분할 매각이나 법인 분할 등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에 대해선 인수 종류 뒤 3년간 법인 대표이사는 재직 중인 대우건설 임원 중에서 선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임원 선임 시 대우건설 외 인력 선임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공동사업에서 어느 일방에 불이익한 조건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약속했다. 김 부사장은 “(대우건설이)매물로 내놓은 송도 쉐라톤 호텔이나 라오라오베이 리조트 등의 자산매각 진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대우건설 발전의 입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3년 이내 동종업계 상위3개사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준이 합의됐다.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금지됐다. 대우건설에 재직 및 연중 재입사 임직원들에게는 매각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 및 규모는 인수가 마무리된 뒤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노조와의 협상을 타결하며 대우건설 인수작업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이달 중에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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