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에 대해 ‘입찰방해죄’ 고발조치 검토 중”
“찬성률 95.9% 압도적인 수치로 총파업 찬성 가결”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해 19일 찬성률 95.9%의 압도적인 수치로 총파업 찬성이 가결됐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노동조합)가 19일 “중흥건설에 대한 실사저지 및 인수반대 투쟁을 강경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9일 13시까지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반대’를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율 85.3%, 찬성률 95.9%의 압도적인 수치로 총파업 찬성이 가결됐다.

노조 측은 “압도적인 조합원들의 총파업 지지율을 바탕으로, 매각을 인질삼아 비상식적인 임금협상을 자행한 KDB인베스트먼트(이하 KDBI)와 대우건설의 매각을 밀실‧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업은행 및 KDBI 매각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세한 총파업 방식 및 일정은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가자산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1군 건설사 총파업이라는 유례없는 강경대응을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본입찰 당시 낙찰자로 추정되는 중흥건설이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가격의 수정을 요구한 바, 이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땐 차순위자인 DS네트웍스에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의사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건이 재입찰이 아니라는 KDBI의 주장대로라면 재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입찰가격을 낮춰준 불법행위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특정업체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준 것”이라며, “이는 약 2000억원에 해당하는 배임의 소지가 있고, 만약 이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해가며 매각을 강행한 목적 자체가 특정 매각 관계자들의 매각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로 인한 것이라면 형법 제355조 2항에 규정된 횡령 배임의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M&A실과 최종 결재권자인 이동걸 회장, KDBI 이대현 대표의 대한 고발조치를 위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곧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중흥건설에 대해서도 ‘입찰방해죄’에 고발조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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