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0일 열린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해 8월 20일 열린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는 26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20일 폭염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된 것을 고려해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는 열사병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열사병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열사병을 예방하고자 식수 및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설 경우 옥외작업을 줄여야 하며, 35도 이상일 때는 더운 시간에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나 노동자가 건강을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날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직후 전 사업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열사병 예방수칙을 배포했다.

오는 9월까지 해당 수직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평년보다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므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무더운 시간에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특히나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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