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I, 매각인센티브에만 눈 멀어 매각 원칙 무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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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이하 KDBI)가 지난 5일 대우건설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한 가운데 ㈜대우건설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우건설 노조)는 6일 “앞으로 실사저지 및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인수반대 할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날 “국가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성사 시 지급되는 매각인센티브에만 눈이 멀어 매각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특혜매각을 진행한 것”이라며 “응당 (중흥건설에) 받아야 할 2000억원이라는 거액을 자의적 판단으로 깎아준 KDBI의 이대현 대표 및 임원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DBI는 매각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대주주가 노조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노동조합이 제안한 정기면담 자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대우건설 매각금액은 그 객관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며 “이 매각거래는 반드시 무산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와 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BI가 지난 5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수가격은 2조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당초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을,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제출했지만 본 입찰 이후 중흥건설이 인수가격 등의 일부 수정을 요청하면서 지난 2일 다시 재입찰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대우건설 노조는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대우건설 노조 측은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도 “특혜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DBI 이대현 대표가 지난 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원매자들이 ‘프라이빗 딜’을 원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고, 소수의 원매자들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그들이 대우건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5주의 실사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사전 담합자들과 거래형태를 협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이란 있을 수 없다. 소수의 특정 원매자만을 위해 진행된 이번 매각이 특혜매각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중흥건설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KDB인베스트먼트에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중흥건설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임이 분명하다”며 “과거 비자금 조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제왕적오너 일가답게 매각 절차마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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