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3곳서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나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화물용 리프트 작업 도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사망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서울역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재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이후 지난달까지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건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2월에 5건, 지난달은 12건이 발생해 향후 증가세를 보일 우려가 남아 있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3곳이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조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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