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신임 대표, 백정완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내정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흥그룹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흥그룹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과정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하며 인수작업은 사실상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4일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 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우건설 인수가 성사되면 중흥그룹은 종합건설업 시장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점유율 3.99%)로 도약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에서는 점유율 8위(2.02%) 기업이 된다. 

공정위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대해 국내 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이기에 한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해도 각 세부시장에서 기업결합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역시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어서 경쟁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합건설업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오는 28일 서울시 중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2022년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28일 주주총회 직후 대우건설 대표이사 선임 등 내부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라며 “잔금 지급도 주주총회 이후에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대우건설 백정완 주택건축사업본부장이 내정된 상태다. 백 본부장은 1985년 대우건설에 입사했으며 주택사업본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을 거쳤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