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44억 부과
미래에셋그룹, 초대형IB 위한 발행어음 인가 작업 재개

미래에셋대우 ⓒ뉴시스
미래에셋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혐의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피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발행어음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43억9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공정위는 박 회장 일가가 91.86%의 압도적인 지분을 들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 운영수익 등 이권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 기타 친족이 8.43%를 소유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또한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우려했던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회장의 능동적 개입 증거는 없었다고 발견하지 못했다.

박 회장이 검찰기소를 피하면서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사 및 승인 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심사가 보류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확보하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결과와 발해어음 사업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해 주신 일부 사항에 대해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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