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 대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하고 있던 임 교수 가슴 부위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의사들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로, 강제 입원 조치에 분노를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찾아온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진료를 수락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치료를 담당한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인 데다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원심의 판단이 올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