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가 지난 2017년 1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최서원씨가 지난 2017년 1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씨에게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만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로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받고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총 774억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파기환송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중 다른 말들과 교환한 살시도와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면서 “라우싱은 삼성전자가 보관해 추징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승마지원비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과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승마지원비 약속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가 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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