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집배원 노동 문제가 매년 불거지는 가운데 최근 비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에 따르면 집배노조는 지난해 6월 5일 고양덕양우체국 비정규직 집배원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경인지방우정청 청장 및 본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에 나선 피해 집배원은 6명으로 체불된 임금은 1인당 290여만원, 총 1700만원에 달한다.

당시 경인청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근무량이 폭주한 곳이다. 중간 관리자들은 부당한 지시와 협박으로 집배원의 초과근무 신청을 어렵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주말근무는 근무시간으로 아예 인정되지 않거나 평일에도 정규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근무의 상당수가 무료노동으로 자행되다 보니 고양덕양우체국은 경인청 소속 우체국 중에서 가장 높은 초과근무 감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집배노조 자체 조사 결과 1인당 월 평균 임금 미지급 시간은 15시간이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80시간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은 사건의 고의성, 악질성을 인정해 그해 12월 임금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청의 보강수사 지시가 떨어진 이후 돌연 불기소의견으로 변경돼 송치됐다. 결국 의정부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면담에서 해당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는 게 집배노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집배노조는 대검찰청 앞에서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체불 당사자인 집배노조 고양덕양우체국지부 심상옥 대의원은 “무료노동이 당연하게 자행되고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일 못하는 집배원이라는 누명을 썼다. 이에 반항하면 힘든 배달구역을 배당받는 게 현실”이라며 임금체불 해결과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집배원 임금체불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1일 집배노조는 광화문 우체국에서 집배원 임금체불을 폭로하고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장을 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 화성 향남·남양우체국을 시작으로 그해 11월 24일까지 전국 4452명 집배원에게 무료노동 17만 시간에 해당하는 12억이 지불됐다.

당시 노조가 향후 정규직 재조사 및 비정규직 올바른 임금환수를 위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비슷한 수법으로 집배원의 임금체불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배노조는 “원칙이 무너진 정부기관을 규탄한다. 이처럼 정부기관 봐주기가 계속될 경우 검찰과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상식에 맞게 최소한의 법치에 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은 재항고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화 등 모든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던 대로 이번 임금체불 역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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