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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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관우 인턴기자】 자신의 면허가 취소되자 위조한 면허증을 사용하려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5일 공문위조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A씨는 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과 동생의 운전면허 증 사진을 보내며 위조를 의뢰했다.

위조를 의뢰받은 사람은 베트남에서 A씨의 사진과 A씨 동생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제 운전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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