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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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15일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2시30분경 A(61)씨는 광주의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 B씨는 A씨를 응급처치 한 뒤 그를 집으로 이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양형 이유에 대해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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