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5)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5)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심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인 자신의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9일 학대를 피해 집에서 탈출한 피해아동을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졌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피해아동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피해아동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후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동의 친모는 조현병 증세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한편 피해아동은 현재 입원치료를 마친 뒤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옮겨져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피해아동의 의붓동생 3명은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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