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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주요 임원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이사회 의장 등 피고인 29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주도했거나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와해 전략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와해 전략을 추진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의사결정상의 지위 책임을 물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전사적 역량으로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삼성 측은 노조설립, 노조가입 움직임이 예상되는 인력들을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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