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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해수욕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야외 해수욕도 집단 모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여름철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방역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라남도 해수욕장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한편 해수욕장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운대, 경포대 등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간격으로 구획면을 나눠 파라솔을 설치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파라솔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기록할 예정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해수욕도 결국 집단 모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마스크 벗기, 음료를 마시는 행위 등을 종합해 지침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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