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재활용 과정 ⓒ환경부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의 수입이 제한된다. 다만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 개별 수입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9일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폐플라스틱인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의 국내 수입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는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을 제한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가치가 떨어지며 국내 적체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적체상황에서도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4만톤에서 2018년 12만톤, 지난해 14만4000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재생원료로 플라스틱 수요가 충당이 안 돼 수입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원료까지 모두 활용해 온 가운데,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 또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30일부터 4개 폐플라스틱 품목(PET/PE/PP/PS)에 대해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와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의 경우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체재 국내 조달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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