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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한 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과 구매 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돼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알려 구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입 가능한 품목에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와 더불어 식사 시 섭취할 수 있는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이 포함돼 있는데 명시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게다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일지라도 구입 가능한 물품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아이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실패했을 때 받을 심리적 상처, 낙인감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복지부와 권익위는 구입 가능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매뉴얼에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관계 당국은 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구입 제한 물품을 조정해 아동들이 실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상처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계속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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