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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전 동거인을 벽돌로 내려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최근 A(3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7시경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전 동거인의 머리를 사전에 준비해 둔 벽돌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전 동거인의 집 앞 주차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의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탑승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A씨는 전 동거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고, 응답을 하지 않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벽돌을 이용해 운전하던 전 동거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정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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