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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던 20대가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을 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의경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피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의경을 후사경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 의경은 인근 병원으로 즉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B 의경을 친 후 3km가량을 달아나다 내방동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인 채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의 신변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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