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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태어난 지 24개월 된 신생아를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 피해자 부모의 집에서 생후 24일 된 영아를 좌우로 힘을 주며 흔들고, 침대에 세게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신생아의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 부모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사건에 대한 범행을 반성한 점, 남편의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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