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 기자】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난 소개팅앱 강간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도록 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B씨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2심은 A씨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A씨가 B씨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외력으로 발생한 상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B씨가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시도하지 못했다는 B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의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판하도록 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