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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현직 해양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3일 통영해경 소속의 A 경사가 진주지역 한 대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9일 피해자 옆 칸의 화장실로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이를 발견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해 A 경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A 경사가 소지한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 해경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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