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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음주상태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경 광주의 한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며 반으로 찢은 뒤 기표 표시가 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부분을 잘게 찢어 사전 투표함에 투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일 오전 8시경 선관위 조사실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했으며 오전 9시에 사전투표소를 다시 방문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중히 관리돼야 할 사전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거 관리 공무원을 협박 및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로 인해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행동을 한 점, 선거 결과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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