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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조건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3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9일 협박 및 사기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B(20)씨에게 월 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월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에게 종이를 오려 만든 지폐를 500만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경찰과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해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촬영을 수차례 강요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앞서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밖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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