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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채희경 인턴기자】 유전자 감식 결과 사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심에서 성폭행 유죄가 선고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노래방에서 아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사정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감정을 통한 유전자 검출 결과 A씨의 정액 DNA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과학적으로 사정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경우 유전자 검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배제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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