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비난 받았는데…뽕밭이 바다로 변했다?
최근 검사장 직선제 법조계서 꺼내들기 시작
지역 주민 민주적 통제...상명하복 조직 깨부셔

지역토호세력과 결탁하면 포퓰리즘 우려도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일각에서는 검사장 직선제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에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직선제란 지검장을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검찰조직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을 갖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가 됐다.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 등을 토대로 선택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방안이 제기됐다. 그것은 검사장 직선제이다.

이재명 “상전벽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3년만에 뽕밭이 바다로 변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보이면서 이럴 거면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사장 직선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동시에 추 장관 역시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민주적 통제의 최고 수단은 주민이 원하는 검사장을 뽑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검찰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막강한 권한을 올바르게 쓰지 않게 된다면 그야말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에 따른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정권 초기에는 정권에 바짝 엎드리지만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정권에 대항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권력의 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돕지만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향해 짖는 개가 검찰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각종 의혹으로 낙마를 해야 했고, 추 장관과 윤 장관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하자는 분위기가 나온다.

민주적 통제 수단,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수장인 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공수처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외부에 나눠주는 제도라면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 조직을 지방분권화 시킨다는 의미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검사장이다. 이런 하향식 권력 조직을 끊어버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은 18개로 쪼개지게 된다.

검찰이 상명하복식 권력조직이라는 점을 비쳐볼 때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게 되면 검사장은 더 이상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즉, 검사장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가를 지역 주민에게 받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독립성이 담보가 된다면 중앙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검찰조직으로 재탄생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현안과 형사정책 수요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해서도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검찰청들끼리 상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검찰 조직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마치 조직폭력배의 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현실에서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 조직을 지역별로 쪼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검찰조직이 움직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포퓰리즘 우려돼

다만 검사장 직선제가 실행이 되면 지방 토호세력과 검찰조직이 유착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 토호세력 상당수가 유권자로서 표심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 언론사와 건설사를 갖고 있는 지방 토호세력이라면 언론사를 동원해 검사장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장 후보자들은 지방 토호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검사장에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약을 내걸게 되는데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이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토호세력이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토호세력과 결탁한 검찰이 소외된 지역주민의 하소연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직선제가 향후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명하복의 조직을 깨부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검사장을 뽑는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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