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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 등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같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양 등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A양 등이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양 등은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면서 “아버지가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이들도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당시 장기 3년에 단기 2년 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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